[기고]건보료 차기 개편, 소득 범위 확대·지출 효율화 필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는 1단계 개편이 시작되었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형평성과 급여 범위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소득 파악률이 낮아 부득이하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문제가 늘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는 최저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계형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산보험료 비중도 낮췄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 중 77%인 589만가구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인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보험료는 오르게 되었다. 한편 상위 1%의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
일반 칼럼
2018. 7.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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