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는 1단계 개편이 시작되었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형평성과 급여 범위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소득 파악률이 낮아 부득이하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문제가 늘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는 최저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계형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산보험료 비중도 낮췄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 중 77%인 589만가구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인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보험료는 오르게 되었다. 한편 상위 1%의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
정부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서민 가계의 파탄을 막겠다는 취지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로봇수술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2022년까지 건보가 진료비의 70%를 보장하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정부는 또 소득 하위 30%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대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건보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보건복지부가 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올리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붙는 건보료는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데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건보료를 내도록 한 부과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