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경 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이다
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다. 검경 간 수직관계는 해방 이후 친일 경찰에 대한 불신 등으로 1948년 검찰청법에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집단 반발 등에 막혀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조정안은 검경의 70년 해묵은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합의라 평가할 만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
일반 칼럼
2018. 6. 22. 10:17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