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한 명의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며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및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닷새 만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다.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박근혜)이 이미 수감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구속 수사론을 펴기도 했으나 가당치 않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명제에 비춰볼 때 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 검찰이 밝힌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필요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마저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며,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된 만큼 형평성도 감안했다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
일반 칼럼
2018. 3.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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