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배경에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적극적 대응, 보건당국의 방역 및 광범위한 초기 진단검사,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우리 국민’의 조용한 협조가 있다. 수준 높은 진단과 검사, 병원비 걱정 없는 치료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안정성도 돋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이다. 지난 11일 현재 코로나19 신규 발생자를 보면 미국 3만5000명, 이탈리아(3900명)를 제외한 유럽 3만9000명 등 세계적으로 급속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0명 수준으로 하향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치명률을 보면 한국이 ..
재정 분야를 공부하면서 늘 의아한 주제가 국민건강보험이다. 올해 건강보험의 지출은 70조원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에서 독보적이다(장기요양 포함). 아니 어느 행정부처보다 많다. 31조원의 국방부, 40조원의 국토교통부는 가볍게 제치고 자신의 상관인 보건복지부 63조원보다 많다. 현재 지출이 가장 많은 교육부가 68조원이니 실제론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최대 부처라 말할 수도 있다. 재정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돈이다. 당연히 수입과 지출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도 주요 수입이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이고, 지출 방식도 법정 기구에서 정해진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재정은 국회가 확정한 올해 정부총지출 429조원에서 빠져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약 9조원만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건강보험(건보)이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힘없는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에 다닌다 해도 직장에서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또한 1인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자녀와 부모, 배우자 등 인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직계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입자 한 사람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나 세대원, 즉 부모와 자녀, 배우자까지 별도로 개별 산정되는 체계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