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서 낸 보도참고자료를 찬찬히 읽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시도하는 개편이라서 낯선 용어들이 많았다.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노동자’가 보이지 않았다. ‘노동자’라는 용어가 들어갈 자리는 모두 ‘근로자’가 차지했다. 헤아려보니, 11쪽 자료에서 ‘근로자’는 18번 언급됐다. ‘노동자’는 일본의 최저임금 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단 1번 나왔다. ‘노동자’는 일본에만 있고 한국에는 없었다. 이뿐 아니다. 지난달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총 19쪽)에서도 ‘근로자’는 16번 언급된 반면, ‘노동자’는 5번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노동부의 ..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한 건수는 21만 건, 체불액은 1조4000억원을 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비용,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해결해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