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다. 지난 2월 말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삶과 직장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며 주 52시간 노동제에 그나마 적응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59%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은 아직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주 52시간 노동제가 안착되지 못한 것은 법 시행 직전에야 부랴부랴 ‘땜질식 대책’을 쏟아낸 정..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3년치 4224억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왜곡된 임금체계에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근과 야근 수당 산정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상여금과 중식비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차는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