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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다. 지난 2월 말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삶과 직장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며 주 52시간 노동제에 그나마 적응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59%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은 아직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주 52시간 노동제가 안착되지 못한 것은 법 시행 직전에야 부랴부랴 ‘땜질식 대책’을 쏟아낸 정부의 준비 부족과 안이한 대처 탓이 크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주 52시간 가이드라인을 시행 2주 전에 내놓은 데다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게다가 특별연장근로 업종별 확대 방안과 유연근로제 매뉴얼을 지난달 26일에야 공개했다.

특히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현재는 2주 또는 3개월)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도 당정 간 이견이 노출돼 혼선을 빚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은 3.4%에 불과한 데다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면 노동시간 단축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는 또 게임·IT 업계의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오·남용을 규제하겠다고 밝혀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과 자기계발이 가능해졌다고 반기고 있지만 노동강도가 높아지거나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노동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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