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제를 안은 채 국회로 공 넘어간 탄력근로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논의하며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는 탄력근로제를 논의한 경사노위의 마지막 회의였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20일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탄력근로제를 논의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했다. 두 달에 걸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노사 합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게 됐다. 탄력근로제란 단위기간 동안 업무량을 조정해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위기간 최장 3개월 이내에서 평균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를 계기로 재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
주제별/노동, 비정규직
2019. 2.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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