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댓글조작을 수동적으로 보고받은 데서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등을 주고받으며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드루킹 일당도 줄줄이 유죄가 인정됐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사실이라고 법원은 본 것이다. 선고 뒤 김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의 차기 주자로까지 꼽혔던 그의 구치소행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씨(구속 기소)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컴퓨터장애 등 업무방해)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 측에 공직을 대가로 지원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6월27일 시작된 특검 수사가 40일 만에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김씨가 운영하던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고 댓글조작을 지시·동의·격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와 김씨의 보안 메신저 ‘시그널’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비밀스러..
‘네이버 등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이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갔다. 국회는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법인 ‘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드루킹’ 김모씨(구속 기소) 등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정치권이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특히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 드루킹을 만나고,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사례비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는 터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을 네 차례 만났다. 처음 두 차례 모임에선 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