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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이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갔다. 국회는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법인 ‘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드루킹’ 김모씨(구속 기소) 등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정치권이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특히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 드루킹을 만나고,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사례비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는 터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을 네 차례 만났다. 처음 두 차례 모임에선 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다.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을 알게 된 것도 송 비서관이 만날 때 동석했기 때문이다. 송 비서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드루킹과 정세분석 글 등을 주고받기도 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송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 접촉 사실을 알리고 두 차례 대면조사를 받았다. 그는 매크로 등을 사용한 댓글조작을 알았는지에 대해선 “상의하지 않았고 시연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민정수석실은 대선 시기 지지자를 만나는 것은 통상적 활동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드루킹과 연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를 종결했다고 한다. 당시 조사 결과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만 보고됐다.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이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의 시험통화도 맡았다. 그런 핵심 참모가 드루킹에게 김경수 후보를 소개해주고 경공모 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를 마치고도 20여일간 공개하지 않다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 밝힌 것도 석연찮다.

부실수사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에 대해 “저는 (언론 보도 전에) 몰랐다”고 했다. 기자들이 ‘몰랐다면 부실수사고, 알고도 조사 안 했다면 눈치보기 아니냐’고 했다는데, 이 말 그대로다.

댓글조작은 공론장을 왜곡해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다. 특검이 한 점 티끌 없이 의혹을 규명해야 할 이유다.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게 될 대한변호사협회와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야당의 책임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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