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전직 부장판사 ㄱ씨가 변호사 등록을 하고 국내 최대 로펌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거치지 않은 사실(경향신문 6월6일자 10면 보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등심위는 결격사유가 있는 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심사하는 독립기구다. 통상 재직 중 문제를 일으킨 판검사가 퇴직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등심위가 열렸다. ㄱ씨는 ‘감봉 3개월’이란 중징계를 받고 사직한 터라 등심위가 열리는 것은 당연했다. 등심위 관계자들도 ㄱ씨의 등심위가 열리지 않은 데 의아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매매 전력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할 수는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징계를 받고 사직한 부장판사의 등심위를 열지 않은 것이다. 등심위 회부는 대한변협 회장의 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7일 ‘돈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을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을 고려해 모두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한다. 말이 면직이지, 이미 사표 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조사한 끝에 결국 조직을 떠나라고 한 것뿐이다. 2년 이후엔 정상적으로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다. 경고는 엄격하게 말해 징계도 아니다. 감찰반 22명을 동원해 20일 동안 조사한 결과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제 식구를 감싼 조사 내용이다. 검찰은 처음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밥 먹고 소통한 게 뭐가 문제냐”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