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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전직 부장판사 ㄱ씨가 변호사 등록을 하고 국내 최대 로펌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거치지 않은 사실(경향신문 6월6일자 10면 보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등심위는 결격사유가 있는 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심사하는 독립기구다.

통상 재직 중 문제를 일으킨 판검사가 퇴직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등심위가 열렸다. ㄱ씨는 ‘감봉 3개월’이란 중징계를 받고 사직한 터라 등심위가 열리는 것은 당연했다.

등심위 관계자들도 ㄱ씨의 등심위가 열리지 않은 데 의아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매매 전력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할 수는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징계를 받고 사직한 부장판사의 등심위를 열지 않은 것이다.

등심위 회부는 대한변협 회장의 고유 권한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ㄱ씨 건을 등심위에 넘기지 않았다. 김 회장은 취재 초반에 “등심위가 ㄱ씨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이후 등심위가 열리지 않은 것이 확인돼 다시 문의하자 대한변협은 뒤늦게 대변인을 통해 김 회장이 착각을 했다고 해명했다.

7일 법무부·검찰 ‘돈봉투 만찬’ 합동감찰반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만간 검찰을 나올 것이다.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해 법원 내 고위 인사의 사직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법원을 나왔다.

이참에 등심위 관련 현행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는 등심위를 거쳐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비위 행위를 한 법조인의 변호사 활동을 막기 위해 생긴 등심위는 대한변협이 스스로 노력해 얻은 산물이다. 대한변협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학 | 사회부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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