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법원은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 기각이 바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사의 최종 목적지인 김 지사를 두 차례 조사하고도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특검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차 수사기간 종료(25일)를 앞둔 특검팀은 20일 회의에서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과 성과에 비춰볼 때 연장 명분은 약하다고 본다. 지난 6월27일 출범한 특검의 수사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
‘네이버 등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이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갔다. 국회는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법인 ‘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드루킹’ 김모씨(구속 기소) 등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정치권이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특히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 드루킹을 만나고,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사례비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는 터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을 네 차례 만났다. 처음 두 차례 모임에선 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이버가 도마에 올랐다. 2004년 뉴스에 댓글 기능을 도입하면서 내걸었던 쌍방향 소통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 근본 책임을 물으라는 엄중한 질책이다. 네이버를 통한 댓글 여론조작은 해묵은 과제이다. 네이버는 문제가 드러나면 댓글 정렬 방식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했다. 공감순, 공감비율순, 최신순, 과거순 등으로 배치하고 남성과 여성 혹은 특정 연령대별로 통계화한 현재의 방식에서도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댓글조작에 사용될 아이디가 헐값에 거래되고, 댓글조작 브로커들은 혼자서 댓글 수천개를 다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한다. 소수가 댓글을 달아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