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내놨다.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도 상향 조정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해도 처벌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뿐 아니라 구매만 해도 처벌할 방침이다. 성범죄 수익은 기소 전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를 단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에 맞춘 대책이 망라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확인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시급한 것은 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속히 통과시켜 이런 방안들이 실행되도록..
정치 칼럼
2020. 4.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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