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주 내내 법안 협의를 이어갔지만,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에 제시된 회계 관리 방식과 처벌조항을 걸고넘어지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유치원 개혁법을 무력화시킨 한국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초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하자 유치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박 의원은 곧바로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유치원 운영비 통합 관리,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 교육비 부정 사용 시 처벌 등이 골자였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민은 80% 이상이 지..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른바 ‘박용진 3법’에 “아이 교육을 정부가 하겠다는 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론을 입혔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유총은 자유한국당으로 달려갔다. 한국당과 한유총, ‘한·한 연대’의 유치원 적폐 생존법은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한국당이 물타기, 시간끌기로 법안 심의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법안이 법이 되려면 상임위 법안소위→상임위→본회의 과정을 거치는데, 박용진 3법은 첫 관문인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부터 발목이 잡혔다. 지난 9일과 19일에는 회의를 열지 못했고, 12일에는 회의가 열렸지만 법안 열람만 하고 끝났다. 한·한 연대의 ‘덫’에 걸린 이 법안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잘해야 누더기 법이요, 그렇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