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징계가 청구된 고법 부장판사 4명, 지법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13명에 대해 3차 심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관징계위는 이달 중순 4차 심의기일을 열어 올해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헌법과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신중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시점이 지난 6월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징계심의를 3차례나 진행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법관징계위의 행태는 신중을 기하는 차원을 넘어 ‘고의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관 탄핵을 의식했기 때문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에 탄핵소추를 요구하자는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위헌적 행위였음을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 법관들이 자성은커녕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와중에 중견·소장 법관들이 ‘제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용기와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 헌정 사상 법관이 탄핵된 사례는 없다. 그런 만큼 현직 법관들이 동료 법관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형사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