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17일 내놓았다.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원청업체도 해당 사업자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수은 제련이나 도금같이 위험한 작업은 아예 하청업체에 일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이 모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콜센터 상담원 같은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에만 96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축소·은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다. 2012년 ..
노동절을 하루 앞둔 그제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망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건물 옥상의 배기통로(덕트) 내부를 점검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마스크나 방독면 등 호흡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 전 내부 산소농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데 따른 인재(人災)임이 분명하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불변의 법칙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유형을 이번 사고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사고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로 판명되고, 피해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것이다. 2013년 3월 전남 여수 대림산업 사일로 폭발 사고에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