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보상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추가로 피해를 제보한 사람은 227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 141명은 삼성전자로부터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중재안이 정한 대상 질병·사업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가 산재 신청도 어렵고, 설령 신청해도 보상 산정기간이 짧아 실익이 없다. 이 때문에 신청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반올림은 14명에 대해서만 집단 산재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렸다면 사업주와 국가가 치료하고 보상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보상이 원천 봉쇄되고, 산재 신청조차 어렵다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
10년 넘게 끌어온 ‘삼성전자 직업병’을 둘러싼 분쟁에 해결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지난 21일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조정위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양측이 이를 수락·거부할지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정위가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강제 중재안을 내게 된다. 조정위는 오는 10월 전까지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재안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와 1000일이 넘어선 삼성전자 본관 앞 반올림 농성 해제, 재발방지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이 수용..
언론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은 1일 인터넷판에 “아침신문, 128주년 노동절 기사 꽁꽁 숨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노동절인 이날, 아침에 발행되는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중 1면에 노동절 관련 기사를 실은 곳은 경향신문뿐이라는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절을 다룬 “똑같은 일 해도, 그들은 또 해고 1순위”라는 기사를 1면 머리에 올렸다. 이를 언급하는 것은 경향신문의 ‘노동 감수성’을 과시하려 함이 아니다. 1일자 조간신문들의 1면이 한국 노동의 슬픈 현실을 상징하는 듯해서다. 노동절인 1일,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들여다본다. 삼성의 노조 와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협력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노조 와해 공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