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법조인에 엄격해야 할 변호사법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전직 부장판사 ㄱ씨가 변호사 등록을 하고 국내 최대 로펌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거치지 않은 사실(경향신문 6월6일자 10면 보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등심위는 결격사유가 있는 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심사하는 독립기구다. 통상 재직 중 문제를 일으킨 판검사가 퇴직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등심위가 열렸다. ㄱ씨는 ‘감봉 3개월’이란 중징계를 받고 사직한 터라 등심위가 열리는 것은 당연했다. 등심위 관계자들도 ㄱ씨의 등심위가 열리지 않은 데 의아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매매 전력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할 수는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징계를 받고 사직한 부장판사의 등심위를 열지 않은 것이다. 등심위 회부는 대한변협 회장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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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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