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제에 대해 도전해 보려 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은 강간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되었다. 유력 검사와 건설업자 간의 불법 커넥션, 김학의 이외 고위층 남성들의 리스트를 거머쥔 ‘윤중천 리스트’, 호화 별장과 성접대, 2013년 검찰수사와 재수사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마약류를 먹인 후 성폭력을 했고 불법촬영으로 협박했다는 증언까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는 한국 사회의 비리와 음험한 권력의 결탁이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다. 김학의, 윤중천의 구속 기소는 사건을 공개하고 증언한 피해여성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두 차례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2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피해여성’이 TV 저녁뉴스에 직접 출연하여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촉망받던 정치인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많은 이에게 충격을 주었으리라. 안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위력은 존재했지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서 간음과 위력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 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선고를 하였다. 여기서 위력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무형력’으로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지위와 권세의 이용까지 포함한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 전문(114쪽)을 읽었다. 다섯 가지 키워드를 떠올렸다. 법리. ‘문제적 판결’이 나올 때, 법관들은 법리 뒤에 숨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 묻는다. 법리에 따라 판단했는가? 재판부는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형법 303조 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위력으로써’라 했을 뿐,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한 바 없다. 대법원 판례도 다르지 않다. 위력이 폭행·협박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면 위력이 아니다. 존재 자체로 약자를 복종시키기에 위력이다. 물리력이 작용했다면 위력간음이 아니라 강간죄로 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페미니스트 사라 아메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인종차별과 성차별 때문”이라고 말한다. 재판부가 김지은의 언행을 해석하여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증언을 증거 삼아, 재판부는 안희정의 위력 행사를 심판하지 않고 김지은의 피해자다움만 심판했다. 아는 사람들 사이의 성폭력 사건일수록 이미 형성된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의심받기 쉽다. 가해자의 변론은 획일적이다.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