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약자의 ‘말할 자유’ 위해 명예훼손죄 고치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미투(MeToo)’ 물결이 거세다. 그러나 지난해 미투 캠페인이 활발했던 미국과 다른 점이 눈에 띈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나설 때도 가해자의 실명을 폭로하는 일은 흔치 않다. 가해자의 실명을 고발할 때는 피해자가 익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들의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승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왔다’는 글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법체계는 거짓은 물론 ‘사실’을 공개한 데 따른 명예훼손죄도 인정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벌칙은 더 세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
일반 칼럼
2018. 2. 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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