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최근의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자를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연일 매서워지고 있다. 범죄 예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총 25건의 소년 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된 내용도 형량 강화에 방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성인처럼 취급하여 처벌의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분명 고려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처벌을 강화하..
지난해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10대들의 범죄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친다.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소년법 개정과 엄벌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지만,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위한 기관 증설, 인력과 예산 지원에는 무관심하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시설 내 보호처분을 담당하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어렵고, 그 결과는 재범률 증가로 나타난다. 소년부 재판을 앞둔 비행청소년들은 3~4주 동안 법원으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 위탁 목적은 비행의 원인 진단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다. 이를 위해 집단상담, 심리치료, 인성교육 등 교육활동을 하고, 휴일에도 반성문, 과제물 작성, 독서 등으로 시간을 보내게 한다.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