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엄정한 법 적용을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 수백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이날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아이들은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며 학교 성폭력 근절을 촉구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학교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 주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다수의 학생들을 추행했다. 피해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자체에 사용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2008가합2136). 지자체는 가해자인 교사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를 지는 ..
일반 칼럼
2018. 11. 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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