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동물권단체 ‘케어’가 2015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한 동물 중 250마리를 ‘안락사’ 형식으로 사실상 살해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케어 직원연대’는 지난 12일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개체수 조절을 목적으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지시와 묵인 아래 일부 관리자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죽음을 당한 동물 대부분은 건강했으며 임신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케어가 구조 전에 치밀하게 안락사를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외로 입양시켰다”던 동물 대다수가 살해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2010년 전에도 한 해 50마리 정도 안락사당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이는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해주는’ 안락사라고 볼 수 없다. ‘동물 살해’다.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
지난 5월, 호주의 생태학자인 104세의 데이비드 구달 박사의 안락사를 계기로, 지금 영미권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구달 박사는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는 스위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바젤 라이프 사이클링 클리닉에서 평소 좋아하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으며 진정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투여받고 영원한 안식의 길을 떠났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건강하게 살다 어느 날 고통 없이 ‘자연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이자 축복이다. 그러나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회복 불능의 불치병 환자나 중증치매 환자의 생명을 무작정 연장시키는 것이 환자 본인이나 가족, 국가를 위해 과연 옳은 일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