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7일 ‘돈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을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을 고려해 모두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한다. 말이 면직이지, 이미 사표 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조사한 끝에 결국 조직을 떠나라고 한 것뿐이다. 2년 이후엔 정상적으로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다. 경고는 엄격하게 말해 징계도 아니다. 감찰반 22명을 동원해 20일 동안 조사한 결과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제 식구를 감싼 조사 내용이다. 검찰은 처음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밥 먹고 소통한 게 뭐가 문제냐”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
지난해 8~10월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청와대와 우병우 수석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던 시점이다. 피의자가 검사와 내통한 셈이니 수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혀낸 사실을 당시 검찰은 왜 밝혀내지 못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8월16일과 23일, 26일 우 수석과 통화했다. 통화 시간도 각각 10~20분으로 결코 짧지 않다. 공교롭게도 8월16일에는 MBC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 보도가 있었다. 23일에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