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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10월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청와대와 우병우 수석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던 시점이다. 피의자가 검사와 내통한 셈이니 수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혀낸 사실을 당시 검찰은 왜 밝혀내지 못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8월16일과 23일, 26일 우 수석과 통화했다. 통화 시간도 각각 10~20분으로 결코 짧지 않다. 공교롭게도 8월16일에는 MBC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 보도가 있었다. 23일에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지난해 10월25일 우 수석은 이영렬 지검장과도 통화했다. 최순실씨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종편 JTBC에 나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이다. 당시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었고, 이틀 뒤에는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만든 특별수사본부의 장을 맡았다. 대검은 우 수석과 김 총장의 통화가 일반 행정사항이나 해외 출장 등 일상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통화 후 검찰 수사는 우 수석의 비리를 조사했던 특별감찰관의 뒤를 캐는 것으로 변질됐고, 사건의 몸통인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됐다. 대검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장도리]2017년 3월 3일 (출처: 경향신문DB)

수사기간 만료로 박영수 특검팀이 그동안 맡은 우 전 수석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 전 수석과 한통속인 김 총장과 이 지검장 체제의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검찰의 수사·정보 라인도 여전히 우병우 라인이 장악하고 있다.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 수사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검찰은 국정농단의 공범 격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영향력하에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법무부를 통해 황 대행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다. 우 전 수석 수사를 검찰이 다시 맡는 것은 모순이다. 우 전 수석 비리에 관한 한 검찰은 수사의 대상일 뿐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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