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1년 유성기업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청업체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벌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의 행위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므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도 시간을 끌다가 사건 발생 6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도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이 사건을 다뤘을지 의문이 든다.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2011년 손을 잡고 지금껏 갖은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다. 검찰이 이 같은 현대차의 비위 증거를 확보한 것은 4년여 전이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현대차 임직원들은 2011년 ..
‘법은 만인에게 지극히 불평등하다’는 ‘한국적 법언(法諺)’이 적용되는 영역 중의 하나가 바로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사소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혹독한 처벌을 받는 반면에 기업주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원 폭행, 노조파괴 등 온갖 범죄에도 경미한 제재를 받거나 아예 법망에서 벗어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발생한 유성기업 사태도 이러한 모순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는 당시 밤샘근무를 없애기 위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원 테러, 해고, 직장폐쇄, 손해배상 가압류, 노조파괴 등으로 대응했다. 노조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