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검찰이 2011년 유성기업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청업체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벌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의 행위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므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도 시간을 끌다가 사건 발생 6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도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이 사건을 다뤘을지 의문이 든다.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2011년 손을 잡고 지금껏 갖은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다. 검찰이 이 같은 현대차의 비위 증거를 확보한 것은 4년여 전이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현대차 임직원들은 2011년 초 유성기업에 제2노조(어용노조)가 설립되자 그때부터 수시로 유성기업 사측으로부터 노조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현대차는 제2노조 조합원 확대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회의실에서 유성기업·창조컨설팅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2012년 말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e메일 등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사실 확인 불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현대차 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 회원들이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는 검찰이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의 임직원을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박민규 기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 지난해 2월에는 새로 확보한 증거들을 모아 현대차 임직원들과 유성기업·창조컨설팅 관계자들을 검찰에 다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가 지체되면서 지난해 3월 노조원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올 2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현대차 늑장 기소와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형식적 기소는 검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건도 덮을 수 있다. 여기에 노조를 바라보는 공안 검사들의 비뚤어진 시각까지 더해지면 노동자들은 처벌을, 기업은 면죄부를 받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같은 시스템 개혁 외에도 노동 문제에 검찰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