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했던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개학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끝났다. 정부가 여론과 공권력을 등에 업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몰아붙인 게 주효했다. 싸움의 핵심은 ‘소유권’이었다. 한유총은 일관되게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사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토지 사용료와 건물임대료를 정부에서 내야 한다고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못 받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펄쩍 뛰었다. 사립 초·중등학교에도 지불하지 않는 시설사용료를 줄 수 없다고 버텼다. 대신 학교처럼 유치원에도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은 준다고 했다. 싸움은 교육부의 한판승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유총은 여전히 사유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주 내내 법안 협의를 이어갔지만,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에 제시된 회계 관리 방식과 처벌조항을 걸고넘어지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유치원 개혁법을 무력화시킨 한국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초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하자 유치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박 의원은 곧바로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유치원 운영비 통합 관리,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 교육비 부정 사용 시 처벌 등이 골자였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민은 80% 이상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