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7일자 지면기사 -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전관예우’ 실태조사 시행 여부를 두고 절반으로 갈렸다고 한다. 지난달 17일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2차 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는 데는 위원 모두 찬성한 반면, 전관예우 실태를 수치화하는 통계조사에는 10명 중 5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온다. 반대한 위원들은 사법불신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는데, 답답할 따름이다. 사법불신이 가중되는 건 문제를 드러내는 대신 감추려고만 드는 불투명성 탓임을 모르는 모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게 아니라 여러 불신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역대 대법원장 중 취임..
혼란스러운 시대상황에서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주도해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사회적인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집회·시위와 관련한 행정법원의 결정이나, 원격 심리절차 시행 등은 법원이 사법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모를 시도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그렇지만 사법제도 운영에서 사법 소비자 친화적 개혁, 판결문 공개를 통한 합리적인 사법통제 기반 조성, 그리고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전관예우 문제 등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법 소비자 친화적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많다. 먼저 현행 전자소송제도를 좀 더 확대해 모든 법원행정이 전자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거래 자체가 온라인화되는 ..
법조윤리를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관예우’는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이다. 재판은 당사자의 공정한 권리 구제를 통해 미시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미시적 정의가 모여 거시적 정의가 실현된다. 그런데 전관예우는 ‘전관’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는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유리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처럼 전관예우로 인해 재판이 공정하지 않게 되면 정의가 실현될 수 없어 사법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여러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그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는 계속 존재하는 것 같다.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의하면 판사 출신 변호사는 6개월간 평균 100건 정도를 수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참고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