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2년이 흘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씌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 수십명의 해직 교사들은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2017년 2월)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약속은 간데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와 똑같은 ‘법외’ 처지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국정운영 보고서(2017년 5월17일)에는 임기 초반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촛불 개혁 과제’가 제시됐다. 대통령의 결단이나 행정부의 처분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혁과 적폐청산의 목록이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근거 중 하나이다. 헌재는 어제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직 및 미고용 노동자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해당 조항은 국제사회의 노동인권기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본 것은 ‘교원은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혜가 부여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내면서 근거로 삼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했다. 위헌법률심판 대상은 교원노조법 제2조이다.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교원을 정의하면서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는 엄연히 다르다.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근로자이다.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이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과거 기업별 노조를 원칙으로 하던 시대에는 실업자를 노조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말이 된다. 그렇더라도 실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할 뿐 그 사람이 근로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이 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어제 전교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심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법외노조 취급을 받았던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 반면 교육부는 그동안 밀어붙였던 전교조 관련 조치들을 모두 원상복귀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심 본안소송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곧바로 후속조치를 밀어붙였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고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는 직권면직 직..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이모 교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합리적 판단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바로 다음날 김 위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사안의 중대성은 차치하고라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근거로 든 것은 어이가 없다. 전교조는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해 인멸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