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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어제 전교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심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법외노조 취급을 받았던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 반면 교육부는 그동안 밀어붙였던 전교조 관련 조치들을 모두 원상복귀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심 본안소송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곧바로 후속조치를 밀어붙였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고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는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섣부르게 직권면직을 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시·도 교육감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내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중징계와 행정대집행 등 교육부가 밀어붙인 모든 행정조치가 무효가 되고 말았다.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임자의 교단 복귀와 노조 재복귀 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19일 오후 서울 냉천동 전교조 사무국 직원들이 "합법 지위 인정"을 환영하는 자축 티타임 갖고 있다. (출처 : 경향DB)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전교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린 것이지만 본안소송과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노조법 해석상 산별 노조는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교원노조는 불허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조치가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절차적으로도 잘못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를 교육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정치권은 국제규범에 반하고 혼란과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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