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이양 비밀약정 공개돼야
지난 13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시작전권 이양 조약 공개 소송 재판이 열렸다. 아다시피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에 근거해서 한국 대통령의 헌법상 전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을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0년 7월14일, 맥아더 유엔군 연합군 사령관에게 편지로 작전권을 넘겨준 것은 지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엔군 연합군 사령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군 연합군이라는 법적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군 연합군은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는가? 비밀조약이다. 국방부는 1978년 7월27일,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비밀약정을 체결했다. 국방부 장관은 2015..
일반 칼럼/세상읽기
2017. 6. 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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