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졸혼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는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가 실린다. 수많은 통계 가운데 언론이 즐겨 다루는 소재가 ‘이혼’이다. 2017년 이혼한 전체 부부 가운데 3만3124쌍(31.2%)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 헤어진 경우(2018년 사법연감)였다. 이른바 ‘황혼이혼’이다. 2010년 처음 3만건을 넘어선 황혼이혼은 해마다 늘어나 2017년 3만3000건대에 진입했다. 황혼이혼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사회의 한 단면이다. 결혼 이후 부부가 함께 지내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그러나 이혼에는 현실적 문제가 뒤따른다. 재산분할이나 미혼 자녀의 출가 같은 일들이다. 이런 문제로 망설이는 이들에게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졸혼(卒婚)’이다. 문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
일반 칼럼
2019. 4.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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