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종교인이 본 종교인 과세 파문
마침내 종교인 과세법 시행령이 예고되었다. 그 과정에서 파란이 많았고 비판도 많이 일고 있다. 이런 일을 예견하고 기독교계는 1~2년 시행유예를 주장했다. 처음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과 준비를 하자는 취지였다. 언론은 찬반 논리로 몰고 갔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기독교계는 조세평등원칙과 국민개세주의라는 시대 흐름을 대부분 찬성하고 환영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다만 졸속시행으로 인해 종교의 존엄성과 가치가 훼손당할까 하는 우려를 표시했다. 더구나 필자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자진 납부해 왔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정부가 내놓은 세부 과세 기준안은 ‘종교인 과세’보다 ‘종교과세’의 성향이 농후했다. 그래서 종교계의 반발로 종교인 과세의 원칙과 법정신..
일반 칼럼
2017. 12. 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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