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사상 유래 없이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늘 그렇듯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하고, 사측은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의 진행상황은 이렇다. 금년 봄, 코레일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조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이에 노조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체계 변경을 노조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성과연봉제의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 노사 간의 분쟁이 제대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파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데는 고용노동부의..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철도파업 당시 노조 조합원 8663명을 직위해제한 코레일의 조치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평조합원은 물론 노조 간부 12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도 잘못이라고 했다. 철도노조가 제기한 부당 직위해제 구제신청을 중노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내걸고 사상 최장기간(23일간) 파업을 벌였고, 코레일은 철도 역사상 최다 인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했다. 당시 대규모 직위해제를 두고, 파업 참여 조합원을 압박해 업무에 복귀시키려는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많았다. 중노위 판정은 노동자의 파업권에 맞서 사측이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하는 악습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판정은 예견된 결과다. 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 당시 코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