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년법’ 논의 전에 수용시설부터 점검하라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청소년 폭행사건을 계기로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소년법’ 폐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의 ‘소년법’ 개정, 신중한 대처 따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장은 대체로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의 처분이나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행 청소년의 재활 현장을 묵과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의 삶을 온전히 망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년법’을 놓고 서로 옥신각신하기 전에 최소한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 중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의 실상을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할 터이다. 이 시설이야말로 비행 청소년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어서이다. 과정이 좀 복잡한데, ‘소년법’에 의해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은..
일반 칼럼
2017. 9.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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