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통신업체에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에 2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마디로 헌법의 기본권과 ‘사생활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다. 각 통신사에 감청장비가 설치되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감청이 광범위하게 자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등 모든 통신의 감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을 받아도 휴대전화 감청설비가 없어 중대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설령 그 주장..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록을 뒤진 사실이 드러났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ID와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등이 포함됐다.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친구는 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 사람을 수사한다는 명분 아래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가져간 셈이다. 이른바 ‘사이버 사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적 압수수색과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 압수수색에선 먼저 수색을 한 뒤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디지털정보는 통째로 검경에 제공된다. 따라서 혐의와 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