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2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말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전체 대상자 4378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4242명으로 다수이며, 시국사건으로는 ‘7대 집회’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사는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였던 첫 특사에 비해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히 ‘절제된’ 사면권 행사로 귀결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을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사드 배치,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에 사면이 실시되면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하게 된다. 청와대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및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첫 특사가 민생·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던 데 비해 이번 특사는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