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는 죄질이 나쁜 범죄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는 일로 판단이 비교적 쉽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다. 그런데 강요죄는 강요에 의해 발생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당하는 입장에서 “폭행,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2심 재판부도 사건의 본질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겁박 때문에 뇌물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규정했다. 이런 이유가 양형에 반영되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그런데 강요..
어느 날 거리를 걷는데 부슬부슬 비가 오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어 비를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갖고 있던 머플러를 머리에 둘렀다. 한참을 가는데 옆을 지나가던 차 한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청년 둘셋이 창문을 열고 나를 향해 제스처를 섞어가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움직이는 차 안에서 지나가며 외친 말이지만 혐오 발언이 분명했다.10년 전 이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는 오롯이 ‘이방인’이 되는 순간에 느낀 공포 때문이다. 소리를 지른 이들은 현지인, 나는 유학생, 그러니까 이주자였다. 소리를 지른 이들은 남성, 나는 여성이었다. 소리를 지른 이들의 종교는 알 수 없으나, 나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보일 만한 복장이었다. 당시 유학을 하던 곳은 몇 년 전 벌어진 큰 테러로 특정 종교나 ..
토론토로 이민을 와서 큰아이는 한국에서와 같은 4학년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청각장애아 특수반이 있는 학교였다. 그 반에는 토론토 여러 지역에서 모인 아이들이 6~7명 있었고, 교사로는 담임과 부담임 두 분이 계셨다. 선생님들은 청각장애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 수업을 진행했다. 특정 과목에서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싶으면 아이들을 비장애아 교실로 보냈다. 우리 아이는 수학을 시작으로 메인 스트림에서 공부하는 과목을 차츰 늘려나갔다. 고교에 가서는 모든 과목을 비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공부도 공부지만, 이 시스템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장애아와 비장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생활하고 또 서로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 더없이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특수학교를 ..
14살 나이에 친구들의 잔인한 폭력과 시달림을 견디지 못한 대구의 중학생이 자살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CBS라디오에 이 학생의 어머니가 나와 그 심경을 밝혔습니다. 가족들의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그럼에도 교사인 어머니는 가해학생들에게 "정말 반성하고 우리 아이 몫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달라"고만 합니다. 인터뷰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애기야,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아픈지도 몰랐고... 엄마가 너를 못 지켜준 거, 엄마 가슴이 너무 미어져. 하늘나라 가서 안 아프고 안 무섭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 또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중에 우리 가족들 다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애기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