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성폭력은 인격살인’ 엄단 의지 보인 법원
특정 여성의 남자친구인 척 행세하며 해당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함께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디지털성폭력 범죄자가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대부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온 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서울 혜화역 시위에 여성 수만명이 모이는 등 불법촬영·유포범죄 근절 요구가 확산되자, 법원이 실형 선고를 통해 엄단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씨는 2016년 3~5월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인 ㄱ씨의 사진과 함께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
일반 칼럼
2018. 7.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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