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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외국어교육법)이 통과돼 1단계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법 제정 당시 53개 특수외국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연간 140억~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11개 언어에 매년 30억~40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늬만 특수외국어교육법이 될 공산이 크다. 법 시행 초기부터 의견을 제시해온 전문가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몇 가지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업비가 빈약하다. 현재 예산으로는 지구가 망하는 날까지 손도 못 대는 특수외국어가 수두룩할 것이다. 유비무환 정신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해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둘째, 전문기관 또는 학과 중심의 지원을 탈피해야 한다. 현 제도에선 대학의 학과 단위가 아니고선 특수외국어를 가르치거나 배울 곳이 없다. 가령 다리어의 경우 대학들이 수요도 많지 않은 이 언어의 학과를 개설할 리 만무하다. 해결책은 하나의 특수외국어에 대해 최소한 15학점을 개설하는 대학에 특수외국어교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 셋째, 학습자 저변 확대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 일부 대학이 무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으나 선정된 학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재가 중요하다. 전문 교육기관이 발간한 교재들을 보면 시간에 쫓겨 흉내만 낸 흔적이 더러 보이는데, 차라리 해외 전문 출판사의 외국어 교육 책을 번역해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김종도 |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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