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안전을 위한 통행 방법과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400만건이다. 이 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32만건으로 그 비중이 8%에 달한다. 운전자는 ‘설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나겠어’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반도로처럼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갑자기 뛰어들지 말아야 하고, 항상 좌우를 살펴야 한다. 운전자는 단지 내에서 시속 10~20㎞로 서행하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도 집을 나서는 순간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차도를 향해 뛰지 못하게 하고, 차가 오면 우선 멈추고 좌우를 살펴본 후 차를 계속 보며 건너야 한다고 알려줘야 한다. 교통사고는 순간적 부주의로 일어나는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교통안전을 생활화하자.
<유형륜 |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일반 칼럼 > 이렇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0) | 2020.11.23 |
---|---|
올바른 언어 사용으로‘우리말’ 건전한 발전을 (2) | 2020.06.25 |
졸음운전, 5가지 예방법 (0) | 2020.06.23 |
코로나, ‘설마’를 버려라 (0) | 2020.06.22 |
온누리상품권 ‘깡’ 극성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0) | 2020.06.19 |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