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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6일 대통령은 헌법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국회가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받게 되면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수 과반수가 찬성하였을 경우 새로운 헌법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에 개헌투표를 하게 되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선거를 직선제로 바꾼 국민투표 이후 31년 만의 10번째 헌법 개정이 된다.

오는 6월13일은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뽑게 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제 선거일까지는 70여일이 남아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최종 법정기한이 5월24일이다. 법정기한까지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개헌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개헌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수차례 혼선이 있어 왔다. 이번에도 논의만 무성하고 결정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과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국민투표가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면 8장에서 9장(보궐선거 실시 시)에 이르는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율도 높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혼란 없고 공정한 선거와 국민투표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개정안과 정당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한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바란다.

<안병국 | 부산 금정구 구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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