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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 남북포럼 대표
최근 통일부가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일부가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은 인적, 물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한편에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질서있는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교역사업 등록제를 신설해 정확한 업체현황 파악을 토대로 적시에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북 간 금전 이동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또 제3국을 통한 대북 투자와 지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한다고 한다.
(경향신문DB)
남북교역의 정상적 거래 자금은 국내에서 외환관리법에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역대금의 흐름이 불투명해 대북 유입 자금의 규모 관리가 어렵다는 통일부의 논리는 억측에 불과하다. 상계 등 다양한 방식 지급도 사전에 통일부와 협의, 승인절차를 통해 진행됐으니 불투명 운운은 자체의 업무관리 능력 부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현금과 상품의 흐름은 통일부 외에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 관련 자료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
교역 사업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북한과 상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북한 시장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북한과 거래해야 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제3국 법인을 통한 합작 투자 및 지원에 개입 혹은 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결론적으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의도는 기존 남북교류협력 취지와 그동안의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에 경제자유화 위반은 물론 국가의 경제 지표인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정면 위배하는 조치이다. 아울러 행정 간소화를 통한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범 정부적 노력에 배치되는 사항을 개정 방향으로 삼고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 한·미 FTA 체결 등 무역 자유화 시대에 남북 간 교류협력에 오히려 행정 통제를 통한 기업 옥죄기로 경협 활성화에 걸림돌 역할을 할 개정안은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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