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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규 | SR코리아 대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끝나기 무섭게 국내 항공사들이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에 편입되었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05만t과 78만3000t의 온실가스를 할당받았는데, 2013~2020년에는 각각 194만t과 74만5000t으로 줄여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충당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향후 국내 항공업계가 추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올해 60억원, 내년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끝나기 무섭게 국내 항공사들이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에 편입되었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05만t과 78만3000t의 온실가스를 할당받았는데, 2013~2020년에는 각각 194만t과 74만5000t으로 줄여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충당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향후 국내 항공업계가 추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올해 60억원, 내년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EU는 이미 2007년부터 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관보로 알린 바 있고, 2009년 8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 항공업체 목록’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삼성테크윈,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한화 등 국내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모든 나라들이 그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계산만을 하고 있어 기후변화협약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번 사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얽혀 합의가 되지 않아도 국지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캐나다, 중국의 항공사들이 EU의 조치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했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EU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기후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국제적인 규제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하다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며,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항상 위기 속에는 새로운 기회가 함께 온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기후변화라는 위기 속에서 지구생태계도 지키고 새로운 사업도 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국내 항공사의 EU 배출권거래제 편입 사례는 앞으로 기후변화로부터 지구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자간 협약이 되지 않는다면, 양자간 협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차원의 지혜로운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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