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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19일 첫 심리를 가졌다. 2016년 2월5일 대법원에 사건 접수 후 3년10개월 만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거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기관, 노동법학계가 한목소리로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그 근거였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하므로 즉시 취소돼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교조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와 그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됐다(헌법재판소 2015·5·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결정).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의 근거 없이 단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만으로 시정 요구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다.

둘째, 원심 판결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 정의 규정에서 노동부의 시정 요구 및 법외노조 통보권한이 도출된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그 어디에서도 노동부에 그런 시정 요구 및 법외노조 통보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금지 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추론될 수 없다(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4374 판결). 금지 규정도 아닌 단순히 노동조합 정의 규정에 불과한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행정부의 시정 요구가 추론된다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셋째,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행정규제는 무효이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정 요구와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이지만, 법률인 노조법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시정 요구 및 법외노조 통보가 유효하다면, 행정규제기본법은 사문화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만능주의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6만명의 전교조 조합원 중 단지 9명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5만9991명의 노조할 권리,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다섯째,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도 위반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불과하여 행정절차법이 대체수단으로 인정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아니고, 노조법 제21조 제1항의 규약 시정명령은 처분의 명칭, 근거, 절차, 내용 및 효과가 상이해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이번 사건은 촛불혁명 이후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 사법 적폐 청산의 책임감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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