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의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국가전략으로 채택해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세부 추진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이자 기본권에 해당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균형발전보다는 지역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지역발전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을 뿐이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중앙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고 통합·조정 기능이 없는 분절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바로미터인 지역인재의 유출은 심각할 정도이다. 진학, 취업 등을 이유로 지방인력이 지방을 이탈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이뤄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재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는 소홀한 감이 있었다.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규모도 형편없는 정도였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지역발전 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 포용적 지역발전 정책을 통해 전국 어디에 살든 동일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초생활권(National Mininum)에 기초하여 정책과 시설이 소외된 계층, 지역,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률이 13.3%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0%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고 독려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0%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수립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면 수도권의 역차별과 같은 반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여성채용목표제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서는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심리적 저항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
둘째, 지역인재 30%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바람직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지역대학과 협력해 맞춤형 인재를 교육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계약학과)이 정비되고 있고, 더 나아가 지역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민간기업 및 지역대학의 혁신클러스터 토대를 구축하면 보다 큰 인력시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된다면 보다 장기적으로 우수인재의 지역 이탈을 막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지역인재 30% 채용목표제 방식의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경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정책의 합목적성을 구현할 수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에 평등이라는 가치가 적극적으로 투영된 방안으로 ‘인간의 존엄성 구현’이라는 정책의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30% 채용목표제 이외에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율 제고에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말만 되면 혁신도시의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광섭 |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문 대통령은 헌재 소장 지명하고 국회는 입법 나서라 (0) | 2017.10.18 |
---|---|
[시론]‘관료의 함정’ 빠진 규제 샌드박스 (0) | 2017.10.18 |
[조호연 칼럼]김관진의 나쁜 유산 (0) | 2017.10.17 |
[사설]사법절차가 정치보복이라는 박근혜의 불순한 의도 (0) | 2017.10.17 |
[정동칼럼]초국적 시민의 ‘위안부 운동’ (0) | 2017.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