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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0일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1일 평균 35㎍/㎥,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일본과 동일한 일평균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바뀐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27일부터는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의보와 경보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예보 기준 강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흔히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만 맞추면 된다고 오해하는데, 미세먼지, 특히 얼마 전까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던 PM2.5는 공기 중에 약간만 있어도 건강에 해롭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축적되며, 배출시킬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WHO의 연평균 10㎍/㎥, 일평균 25㎍/㎥도 고정된 기준이 아니다. 국가들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다시 기준을 강화한다. 결국 미세먼지 환경기준, 예보 기준 강화의 가장 큰 방점은 국가가 대기 정책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심각성을 인정하고, 달성해 나갈 ‘목표치’를 조정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환경부 보도자료의 내용은 우려스럽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때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홈페이지, 앱, 기상캐스터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전방위적으로 알리면, 국민들은 “알아서” “더 자주” 대응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1차적으로 우려해서였겠지만, 보건복지부라면 모를까 환경부가 말할 내용으로는 걸맞지 않다. 환경부는 홈페이지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서이다.

이번 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환경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및 국민들의 건강 위해성을 고려하여 선진국 수준의 달성 ‘목표치’를 선포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가 실질적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도록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범부처 프로젝트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났다. 한 해 중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4월,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로드맵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미세먼지센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각 지자체장 모두에게 ‘옐로카드’를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정책 점검을 하려고 한다.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 시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 각 지역, 부처, 위원회별로 로드맵이 있기는 한지, 잘 달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환경기준이 선진국이라고 해서 바로 공기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강화된 ‘목표치’ 달성을 위해 국민과 소통해 실질 감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국민참여형 정책’이다.

<지현영 |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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